국적은 대만입니다. 한국에서 수십년 거주했고 영주권도 있고 화교출신입니다. 이혼해야하는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아니면 대만에 가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거주를 서울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소유 부동산이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부동산들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한 청구인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1. 부부의 국적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부부모두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한국에 있는 소유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인 사정 등이 있다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1.본인이 대만 국적이든 , 배우자가 대만 국적이든 한국에서 오래 거주했고, 부동산도 한국에
있고, 현재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재산분할도 확실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2.두분의 재산이 결혼후에 모은 재산이라고 한다면 현재 전재산에 대해서 50 : 50 으로 분할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 두분의 수입이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거나 양가의 도움이 있었다면 수입이 더 많은 쪽, 도움을 많이 받은 쪽이
기여도가 더 높을 것이구요
3.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압류도 해야 합니다.
4.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소송에 필요한 서류,절차, 비용 등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