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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력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016년도 종교단체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종교단체 리더가 저를 6개월간 그루밍성폭력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24살이었고 상대방은 32살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제 나이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루밍 성폭력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당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위서를 가지고 있고 종교단체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결과가 있으며 이 사람이 통화에서 저에게 "네 몸이 손을 댔다,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한 녹취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예전 아동성폭력 피해자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있었으며 아동성폭력 트라우마로 성행위에 대한 거절이 어려웠다는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위계에 의한 간음 인정될까요,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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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극심한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법원은 교회 목사가 신도를 정신적으로 지배하여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3. 현재 상담자분이 겪고 계신 상황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적용 죄명을 특정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고,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가해자가 법리적으로 업무상 보호자, 감독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최근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이와 관련한 법리 및 판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가해자가 상담자분을 속여(위계) 추행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성인을 속여 성추행 한 사건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해자가 업무상 보호자나 감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완전하게 법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가해자가 업무상 보호자, 감독자라는 점을 입증하고 이와 더불어 상담자분께서 당시 가해자로부터 입었던 피해를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주시면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결과와 녹취록도 유의미한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6. 관련자료들을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모두 이해하며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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