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바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직 돈을 받지 않았는데 소송걸면 저도 걸리나요?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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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바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직 돈을 받지 않았는데 소송걸면 저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가정사정이 너무 어렵고 저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던 중 페이스북에서 남자 성매매 알바 광고를 보았습니다. 2시간 섹스하고 6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카톡으로 연락했습니다. 중계금 10만 원을 입금하니까 보증금으로 5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더니 ‘보증금’이라고 입금 안 해서 결제팀에서 계좌확인을 할 수 없다고 다시 50만 원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보증금이라고 입금자명 제대로 보내면 100만 원 바로 환급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상해서 환급처리 받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보증금은 확인됐는데 처음에 50만 원 입금했던 계좌가 묶여있다고 합니다. 90만 원 추가로 입금해주면 중계금 10만 원 입금했던 거 포함해서 200만 원 다 환급 처리해주고, 처음 중계금부터 다시 결제하고 보증금이라고 확실히 입금자명 바꿔서 보내고 알바하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상해서 그냥 안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냈던 돈을 줄 수가 없대요. 제가 성매매 하려고 했던 건 너무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하려고 했지만,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낸 돈 받고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아직 섹스하고 돈 받지는 않았는데 법적으로 소송 걸면 성매매방지법에 저도 걸리나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4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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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매매·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벼랑 끝에 몰린 상태라 충분히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질문자 님이 성매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질문자 님은 금전적 유혹에 속아 알바 제안에 응한 단계에 그쳤고, 실제 성관계는 물론 장소 이동·상대방 접촉 등 어떠한 실행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사안은 전형적인 ‘성매매 알바 빙자 사기’입니다. 보증금·결제팀·계좌 묶임·환급 미끼로 반복 송금을 요구하는 구조는 수사기관에서도 명확히 사기 범행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 님이 피해자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추가 입금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모두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계속 요구가 이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대화 내용·송금 내역 증거 보존 ▲ 경찰에 사기 피해로 신고 ▲ 상대방과의 추가 연락 차단입니다. 이 사건은 질문자 님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사안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정리해야 할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상, 지금처럼 실행 전 단계에서 중단한 경우 성매매처벌법으로 문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신고나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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