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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신축 빌라 공사를 했는데, 옆집 공사로 인하여 저희집 반지하층에 수도관이 터져서 공사 소장과 만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반지하 공실 기간동안 월세를 받기로 하고, 수도관이 지나가는 화장실 보수 공사를 받기로 했습니다..(합의서 작성) 하지만 저희집 반지하 보수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월세도 3개월 미뤄진 상태입니다. 공사를 하는척 하면서 화장실 땅을 다 파놓고, 3개월째 저희집은 바닥이 흙더미 빈집으로 방치되어있고, 공사 소장은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내용증명이나 소액소송을 하거나 분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합의서 중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을(본인)'은 갑(공사업체) 에게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는다 - 갑(공사업체)과 을(본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민형사상 고소'고발, 집회 및 시위, 불법적인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한다 - 위 내용은 '갑'과 '을'이 비밀유지를 하며 제3자 및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만약 위 모든 내용을 '을'이 지키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금의 20배를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가 보상받을 내용이 합의서에 기재되어있지만, 수리 일정은 적절한 때에 잘 해주겠다는 소장 말을 믿고 기한을 합의서에 기재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와서 합의서를 다시보니 이런 상황에 익숙한 공사업체에서 합의서에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가 손을 쓸수없게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것 같습니다...피해자인데도 합의서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재산 피해를 보고 이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게 너무 원통합니다. 1. 공사업체에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공사업체에서 3개월마다 선급으로 50만원씩 월세를 내겠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있는데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합의서를 무효화한 후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