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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여 아이가 있어 아이를 이유로 거절하니 집을 나간후 이혼소송을 진행하겠다 통보한후 생활비 및 양육비 지원을 모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재산은 통장에 현금 2천만원과 운영중인 가게 보증금에 할부를 납입하고 있는 자동차 뿐입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요청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