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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응 및 방법

현재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여 아이가 있어 아이를 이유로 거절하니 집을 나간후 이혼소송을 진행하겠다 통보한후 생활비 및 양육비 지원을 모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재산은 통장에 현금 2천만원과 운영중인 가게 보증금에 할부를 납입하고 있는 자동차 뿐입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요청이 가능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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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고해도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판결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자녀가 있으면 이혼판결이 더 어렵습니다 . 2. 다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집나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집에 들어오라거나 혼인생활을 잘 해보자, 부부상담도 받아 보자는 등의 메세지도 자주 보내시고,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도 보내주고 하는 식으로 재결합을 위한 노력이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증거로 모아 두시고요 3.본인도 이혼을 원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당연히 청구해야 하지요 가압류도 필요하구요 그 액수는 결혼기간, 형성 경위 , 현재 재산, 수입을 알아야 계산이 나옵니다. 4.혹시라도 남편이 자녀를 무단으로 뺏어가는 일이 없게 각별한 조심도 필요하구요 5.구체적인 상담은 방문이나 전화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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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우선 귀하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귀하도 배우자와의 이혼의사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하에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를 비롯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한편, 귀하가 배우자와의 이혼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공동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임차보증금, 대출금 등이 전부 포함되며,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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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이 이혼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협의이혼이 불가하니 상대방에서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이나 혹은 질문자님의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유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셔야 하며, 남편분과의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2. 만약 질문자님도 남편분과의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하며 집을나가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있는 상대방이 오히려 유책사유에 해당하니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혼요구 및 가출에 해당하는 문자,카톡내용,녹취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중 형성된 두분명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되므로 협의로 이를 진행하시는것보다는 소송을 통해 안전하게 재산을 갖고 오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3.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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