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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평범한 구매문의인척 문의가 와서 답변을 하였더니 저를 깎아내리는 내용과 함께 긴 욕설이 왔습니다. 이딴물건을 3천원에 파냐, 유튜브 한다는데 보는사람이 있긴있느냐 등의 저를 깎아내리는 내용과 함께 조까라 시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질이 나쁜 욕설이 왔는데요. 개인메세지이지만 프로필사진이 본인이고, 또한 닉네임이 제 본명인지라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메세지를 보내고 바로 차단해버려 답은 보내지 못했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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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자가 볼 수 없는 1:1 대화에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기 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1:1채팅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과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는 그 목적을 넓게 해석하여, 상대에 대하여 비난의 감정을 담아 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님의 든든한 내편이 되어 줄 변호인과 함께,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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