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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으로 만난던 남자에게 알몸사진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4개월전 술집에서 만난 남자와 얘기를 하다가 서로 술에취해 잠자리에 들고 잦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남자의 이상함과 집착으로 인해 연락을 그만 하자고 말을 하였고 그 남자는 '너 나 안만나면 이사진을 전부 SNS에 유포한다' 라는 말을 하고 지금도 계속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1. 일단 협박한 내용들은 캡쳐해 놓았고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해야하는 겁니까? 2. 그 남자가 유포해버린다면..전..어떡해 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눈물만 나네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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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극심한 범죄 피해를 입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법상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술집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상담자분은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는 상담자분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담자분의 나체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빌미로 상담자분을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건 가해자의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정도로 집착적이고, 매우 위험합니다. 4. 따라서 상담자분은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빠른 시일 내애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특성 상 해당 사진이 일단 한 번이라도 유포가 되면 그 사진이 일파만파 퍼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악결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상담자분께서 빠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5. 가해자의 성향을 보면, 스토킹 범죄자의 대부분이 그렇듯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해자들은 일반적인 가해자들과는 달라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6.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상 2차 가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은 가해자가 상담자분에게 연락만 하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더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모두 이해하며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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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촬영물이용 협박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였다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함게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촬영물 이용 협박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촬영물 이용 협박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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