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명의로 된집을 정리해야하는데 자식이 4남2녀입니다
그중 첫째아들이 상속하는것을 다른 형제자매는 동의하였는데 막내아들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부터 연락이 안되고, 현재까지 연락불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집 등기를 이전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드님이 다른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을 첫째 아들의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지분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시면 부동산 감정을 통해 각자의 지분 시가가 정해질 것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사람 상대로는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가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돈을 주지않아도 일단 등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