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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후 약식기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약 한달전 길거리에서 시비가붙어 상대방이 먼저 제 얼굴에 침을 뱉었고 저는 어깨를 한번 밀쳤습니다. 이 일로 경찰까지 오게되어 조사를 받았는데요, 형사님이 보시기에도 쌍방이며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않아서 연락되면 저한테 연락주시기로 하셨었고 벌금까진 나오지 않을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큰일은 아니라 생각되어 잊혀졌었습니다. 따로 연락도 오지않았구요 그러다 갑자기 오늘 검찰청에 송치됨과 동시에 약식기소가 내려졌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벌금은 100만원이네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인데다 쌍방인데 합의할의사도 물어보지않고 바로 벌금..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도 모르고, 상대방은 어떤 처벌인지도 모르고, 경찰은 상대방과 연락이 된건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해서 벌금이나온건지,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원래도 전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벌금이 나오나요? 1. 피해자의 의사 없이 가해자의 폭행이 기소가 되나요? 2. 약식기소취하는 경찰서에서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디서 해야하는지와 필요한것들은 무엇인가요? 3. 벌금이 안나오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런 가벼운일에 벌금이 나오는것도 황당하고 100만원이라는 벌금은 너무 무겁고 억울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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