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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종부세 문제로 부동산을 제 명의로 샀습니다. 매매금액은 부모님 통장에서 나와 제 통장을 거쳐 납부하였고 전세 계약금도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데, 부모님은 상속이 아니라며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부동산을 완벽하게 법적 문제 없는 제 것으로 만들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을 구매할때 (탈세를 위해) 세무서에 제 돈으로 구매했다는걸 증명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낸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수도 있나요? 제 돈은 들어가지 않은, 부모님 돈으로 구매한 부동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