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민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측에서 제출한 민사 소송대리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는 계속해서 대리인이 쓰고 있습니다. 제출 전후 모두입니다. 답변서내에서 대리인 자신이 대신 쓰고 있다고 대놓고 적어놓았기 때문에 명백한데요. 이처럼 소송대리허가 신청이 불허되었는데 답변서는 대리인이 계속 쓸 경우, 법적절차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