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 소송의 경우 해당 치료기간 14일이 전치 2주 진단서이며 수사기관에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치 2주의 경우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해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