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 건물주가 나가라 합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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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 건물주가 나가라 합니다.

현재 임대차로 학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초 계약은 2016년 4월 20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학원을 개원하였고 두번 갱신하여 2022년 4월 19일까지 약 11개월이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대인인 건물주가 건물을 팔았고, 새롭게 들어올 건물주가 이 건물 전층을 본인이 직접 한의원을 할 계획이니 잔금을 치루는 올해 10월말일까지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저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22년 4월 19일 이후에도 어짜피 임대차를 갱신하여 임대를 줄 생각이 없다는것이고. 그러니 미리 21년 10월말 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10년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과거에 1달하고 10일정도 임차를 밀린적이 있고 이번달에 자동이체기간이 풀려서 10일정도 임차가 늦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수로는 70일가량 되겟네요. (임대차 보호법 갱신 거부 3개월 임차...) 저는 2026년 까지 10년 갱신하여 이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 하여 법적으로 나가야한다면, 계약을 남겨놓고 나가라는 이상황에 제가 받을수 잇는 손해 배상은 무엇이 있으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너무 답답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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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위 법 제10조 제1항). 양수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것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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