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실시 벽지 배상해야하나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월세 퇴실시 벽지 배상해야하나요

투룸 1년 살다가 만기하고 퇴실했습니다. 주말에 이사 하는지라 관리비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데로 돌려주겠다 하였고 벽지가 손상이 되어 다시 해야한다며 보증금 중에 50만원을 제하고 돌려받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과 방 한쪽 구석에 곰팡이 같은게 올라와서 거실은 조금 심한편입니다. 스크래치나 찍힘은 제가 생활하면서 여러군데 생겼습니다.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부분에서만 변상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심한것도 아닙니다. 발톱에 벽지가 긁히고 침대랑 벽사이에 틈에 상을 넣다가 찍혔는데 벽지가 찢어지더군요.... 환기를 안시킨 것도 아니고 이집 특성상 햇빛이 잘 안들어옵니다. 집도 습하고요. 창문 앞에는 건물이 가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외벽이 아닌 내벽에서 올라온거라 제 부주의하고 하더군요. 새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오전에는 빛이 잘 안들어오나 오후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전에 집이 오후에 해가질때 그으름이 지는 어둠정도 입니다. 도배비 45만원중에 15만원을 집주인이 내고 저보고 30만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957
#건물
#곰팡이
#관리비
#보증
#보증금
#이사
#주말
#집주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