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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알게된 번호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야한 농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주의하게 상대방이 성기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응했고 이후 여성분도 저에게 2장 가량의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이후에는 여성분이 영상 통화를 요청했으나 몸캠피싱이 의심되어 거절했고, 거절하자마자 신고로 인해 카카오톡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톡 정지 조치 이후 계정 복구를 위해 탈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화내용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성분이 악의적으로 카톡 내용을 편집하여 고소하는 경우 저는 방어수단이 없는지 궁금하고, 현재 제가 혹시나 있을 고소를 대비하여 준비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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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유무에 따라서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추후 억울하게 입건되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삭제된 대화내용에 대한 복구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에서 자체적으로 포렌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복구한 뒤 추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전후 사정만 소상히 증명이 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 의율되어 처벌받는 일은 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센터 이주한 파트너 변호사 -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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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요청을 하여 질문자님이 보낸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상을 보내시되,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되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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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과 음란한 대화를 하고 서로 사진을 주고받으신 상황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님께서 전송하신 내용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피하고 수사단계를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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