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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2층을 4월 30일에 잔금지급, 등기이전, 이사 완료하고, 매수인이 5월 1일 내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천정 벽지를 뜯어서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3층에서는 누수 공사는 해준다고 하는데, 매수인이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 주방쪽 천정에 얼룩이 있어서 지적은 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70세)는 주방 천정에 있는 얼룩은 전기밥솥의 수증기에 의해서 발생한 얼룩이라고 생각하시고 곰팡이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매수인이 누수가 있는데 속여서 팔았다고 주장하고 누수를 잡을때 까지 이사를 가지 못하고 리모델링이 늦어져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이사비용, 정신적 피해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누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