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후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범위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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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후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범위

빌라 2층을 4월 30일에 잔금지급, 등기이전, 이사 완료하고, 매수인이 5월 1일 내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천정 벽지를 뜯어서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3층에서는 누수 공사는 해준다고 하는데, 매수인이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 주방쪽 천정에 얼룩이 있어서 지적은 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70세)는 주방 천정에 있는 얼룩은 전기밥솥의 수증기에 의해서 발생한 얼룩이라고 생각하시고 곰팡이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매수인이 누수가 있는데 속여서 팔았다고 주장하고 누수를 잡을때 까지 이사를 가지 못하고 리모델링이 늦어져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이사비용, 정신적 피해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누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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