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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인 사실을 속인고 피해자를 기만하게 되어 민형사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사재판은 화해권고결정을 서로 받아 들이게 되어 제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합의서 및 고소 취하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연히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책임(이의제기)을 묻지 않는다 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과가 나와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재수사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가 합의서 사항을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또한 합의금 반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