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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고, 가해자는 택배로 물건 보낸다고 했습니다. 5월 3일 제가 배송 안하면 신고 하겠다고 하자, 신고하라며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서 진정서 제출 했습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되나요? 대화내용, 이체확인서 갖고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한거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합의금을 받든 안받든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