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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 건 조사시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향정신성약물을 중고로 구매하여 조사 예정입니다. 현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요즘 이와 관련된 사건에 처벌이 강하게 내려지는 편이라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조사 전에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가고 싶은데 반성문, 탄원서, 기부내역, 봉사내역 외에 준비할 수 있는 자료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관련은 없으나 평소에 들었던 인권 성평등 교육 수료증 등도 도움이 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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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형자료만으로 기소유예가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전과관계, 구매 대액, 횟수, 향정의 종류, 해당 향정의 법정형 등을 두루 고려하고 분석한 뒤 기소유예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구매 과정에서 여죄가 인지될 여지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여 미리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인권 성평등 교육 수료증은 직접적으로 본 범죄사실과 무관하므로 유의미한 양형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육 수료증이 필요하다면 마약관련 단약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대응, 양형자료 준비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전담팀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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