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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리뷰에 사수가 특정되게 비난글을 적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잡프래닛은 익명이 철저하여 협조요청을 해도 누가 썼는지 알수없다고 들었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제가 썼을 거란 정황입니다. 하지만, 같은일로 피해본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어서 제가 썼다고만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안적은 리뷰가 더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안썼다고 잡아떼면 기업에서는 제가 쓴 걸로 의심이 가도 잡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