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1:1 채팅으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형사상 모욕죄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욕설 등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대방이 단발성으로 욕설한 사정으로는 곧바로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일상 생활을 보내시면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추가적인 연락이 올 경우 이를 전부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패드립에 성적인 발언도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 가능성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달리 특정성이나 공연성 요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구를 자극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보낼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그 목적을 넓게 해석하여,
상대에 대하여 비난의 감정을 담아 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위 캡쳐자료 등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