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줬던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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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줬던 돈 받을 수 있을까요

1년전 빌려준 돈을 변제 할 의지가 없어보여 그 부모에게 말했더니 처음엔 갚아줄것처럼 말하다가 주기 싫어졌는지 10개월에 나눠 갚을테니 기다려라 아니면 그 절반만 받아라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약속했던 금액의 3/1 이 입금 되었고, 다음달에 조금만 줄거라고 합니다 최대한 늦게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소액이라도 받았을 경우에는 변제 의사가 있어서 고소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1년이나 기다린 상태에서 더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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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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