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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내불륜으로 이혼 진행 중이고 이혼 끝나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너무 회사에 알리고 싶은데 명예훼손이 걱정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회사 상사에게 카톡으로 상간녀가 회사를 아직 다니는지만 묻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2. 이혼 확인 기일이 끝나고 시댁 가족들에게 카톡으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간녀 소송 시 불리할 수 있나요? 3. 이혼이 끝나고 다시 남편이 엎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