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회사 상사에게 연락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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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회사 상사에게 연락

남편의 사내불륜으로 이혼 진행 중이고 이혼 끝나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너무 회사에 알리고 싶은데 명예훼손이 걱정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회사 상사에게 카톡으로 상간녀가 회사를 아직 다니는지만 묻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2. 이혼 확인 기일이 끝나고 시댁 가족들에게 카톡으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간녀 소송 시 불리할 수 있나요? 3. 이혼이 끝나고 다시 남편이 엎을 수 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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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녀의 회사에 상간녀의 불륜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회사 상사에게 상간녀의 회사 이직에 대해서만 묻는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중 위와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가급적 손해배상청구가 종료된 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 이혼이 종료된 후 시댁가족들에게 이혼의 사유인 남편의 외도에 대해 알리는 것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입니다. 3.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다면, 남편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혼이 엎어지지는(?)않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다만 협의이혼이시라면 남편분이 재산분할에 있어 이혼 후 2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오니 이점 염두해 두시고, 가급적 남편분과의 이혼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4.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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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상간녀의 재직여부에 대한 문의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당분간 상간녀의 회사나 시댁에 대한 연락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혼소송시 법원의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추후 부부중 어느 일방도 항소를 제기할 수가 없으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음파일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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