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파기, 전입신고 요구, 전세금 협박 저희를 지킬방법이 있을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전세 재계약 파기, 전입신고 요구, 전세금 협박 저희를 지킬방법이 있을까요?

4월말에 전세계약 만기인데 2월달에 5프로 인상해서 재계약 하기로 집주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기 10일전 저희가 전세대출 받은사실이 싫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 집주인이 1월에 바뀜 ) 집을 보는 2주동안 6번의 조퇴를 하며 집을 알아보았고 집주인분은 전세금을 줄테니 빨리 나가달라고 자주 연락을 했으며 전세금을 준다고 했다가 안준다고 했다가 계속 말을 번복하며 저희는 그로인해 이사가고싶은 집을 계약도 못하고 놓쳐서 다시 알아보길 반복했으며 5월5일전까지 나가라달라고 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최근엔 집에 찾아와 자신의 아들이 결혼을 해 5월 5일날 신혼집 잔금을 치뤄줘야하며 5월5일전에 들어올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싶다며 그럴라면 저희가 이집에 있으면 대출을 못받으니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 생각을 해보겠다, 우리에게 불리하다면 해드릴수가 없다고 분명 말씀 드렸으나 (녹취파일있음) 저희가 약속 안지키고 말을 번복 했다며 마치 저희 잘못인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분과 이야기를 할때 항상 자신의 처치가 이러니 이해해줘라 내 요구 좀 들어달라 나는 잘못한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니 정중하게 말씀하셔도 어려운 부탁인데 자신의 이야기만 하시고 저희의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자신의 잘못으로 사과 한번 제대로 한적도 없으신 상황에서 결국 언성이 높아졌고 집주인은 알아서 나가라 서로 신경쓰지말자며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1. 만약 저희가 전세금을 미리 받고 전입신고를 해준다면 저희가 전세금을 받았때문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는 처지인데 전입신고를 해주고 전세금을 받고 이사갈 다른집을 계약해서 나갈때까지 이집에서 지내고 된다는 공증과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 지금까지 저희가 집주인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고 많은 정신적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계약 파기 부터 시작해 전입신고 요구에 전세금으로 협박까지 고소할수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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