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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민사진행 가능한가요?

회식 후 술에 취한 저를 술 한잔도 마시지않은 직원이 데려다줬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제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열고 건물안으로 들어왔고 문이 닫히려는 찰나에 그 사람이 따라들어왔습니다 저는 나가라는 의사를 분명이 밝혔으나 제가 너무 취해보이니 방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겠다며 끝까지 나가지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탔고, ‘왜 여기까지 따라들어오냐 그냥 남자친구 집에서 자겠다’라고 하고 휴대폰으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려하자 그 사람이 전화를 걸지못하게 막았습니다. 저는 무서운 마음에 그냥 엘리베이에서 내려 건물 밖으로 나갔고 이후 남자친구가 온다는 말을 하니 그 사람은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날 그사람과 카톡을 하던 중 제가 ‘양말은 왜벗었는지 내자신이 웃기다. 주사부려 미안하다 ‘라고 하자 ‘옷 안벗은게 어디냐. 옷벗엇으면 모텔에 가두려했다’는 답변에 너무 수치심이들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그 사람을 징계조치 할 예정이나 그 사람은 그날 당시 제 감정이나 의사표현은 상관없이 제가 너무 취해서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는 핑계로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 일과 관련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며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성희롱이나 기타 다른 방안으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키워드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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