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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말고, 일반적으로도 판결선고시 '원고일부승'이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도 가능한건지요? 일단 저는 사기 피해자이고, 사기꾼은 구속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기꾼이 제 명의차량을 이용한 다른 사기를 저질러놨고, 그로 인해 그 다른 사기 피해자가 사기꾼을 형사고소를 했음에도 저에게는 민사 소송을 걸어 진행 중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에서 제가(피고) 졌으나, 저는 항소했고, 변호사 선임 여유가 없어서 법무사가 적어준대로 제출해서 항소심에선 제가 이길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오늘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원고일부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일부만 인정된 것이 극히 일부라 할지라도, 즉, 피고인 저한테 유리한 금액으로 판결이 나왔을지라도 판결에서는 '원고일부승' 으로 나오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론상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인가요? 판결문이 나오면 받아보고 확인해도 되지만, 그냥 마음이 너무 안좋아서 먼저 확인해보고자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