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이 사건에 대해 대부분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당시의 심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3.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cctv에 추행장면이 촬영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건과 같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인 상담자분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추가 증인 신문 시(상대방이 부인을 하면 피해자를 통상 증인으로 부릅니다)에 동석하여 진술에 도움을 받고(미리 진술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상대방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상담자분이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변제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상담자분의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여 무고죄에 해당을 한다면, 무고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부분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변제 하시게 될 수는 있습니다.
5. 지금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될 것이라 보여지는 증인 신문 시에 당연히 변호사와 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미리 변호사와 만나 상의하여 진술의 구체적인 방향 등을 설정한 뒤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