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랜덤채팅으로 만난 19살 동생이 실제 나이로 “아동·청소년” 19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 여자의 자위영상을 계좌로 만원을 보내고 영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또는 구입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후 고소가 진행되어 경찰 조사 출석을 해야 한다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 드릴 테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