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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동업을 시작하여 계속된적자로 2013년탈퇴하고싶다하였지만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가게나가면준다하며 2016년말까지는 20만원씩은 이득금이라고 주어 기다리고있었습니다 2020년에 사소한다툼으로 소장을 접수하게됬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계속동업유지중이라하다가 2013년전에 제가탈퇴하고싶다고 말햇다고 녹취자료 도있습니다 2020년 실제로 다툴때 본인이 2013년 그전부터 탈퇴한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답답하여 내용증명도 2013년 종료됐다고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 달라고 2차례나보냈습니다, 1. 동업해지시점을 어떻게 볼수 있나요 다행이상대방은 계속 동업이라주장하고있는상태이고 적자분정산을원합니다. 2.2017년까지 조금이라도 돈을받았으니 그때를해지시점으로주장하여도되나요? 3. 2013년 해지라고주장하면 동업정산금이 상사채권이라 소멸시효가끝난건가요? 4.현재 제가답변서로 2017년이후로 이득금안줫으니 2017년해지햇다고만보냈는데 상대방이갑자기 저의 녹취로 2013년으로 주장하면 받아드릴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