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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넣어야하는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집주인은 따로 계시고 한달살기와 같은 숙박 임대업 운영 동의를 구했으며, 임대인에게 제3자인 제가 임대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전대차 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한달이상 임대업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와같은상황에도 가능한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가능한 방법으로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제주 농어촌 민박법에 의해 거주일자가 반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한달살기 임대업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운영하고 차후에 농어촌민박 등록을 할 예정인데 저와같은상황에서 이 경우도 불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