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사유도로 관련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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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사유도로 관련

현 거주지 단지 내의 주민들의 지분이 포함된 공용도로 위에 한사람의 지분을 내세워 공용도로에 주차 라인을 그려넣어공용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불편함을 격는 중입니다. 현재 재물손괴죄로 민원을 넣고 담당형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판례를 찾아보고 있으나 쉽지 않아보인다 하였는데 형사법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어 상담글을 적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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