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거주지 단지 내의 주민들의 지분이 포함된 공용도로 위에
한사람의 지분을 내세워 공용도로에 주차 라인을 그려넣어공용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불편함을 격는 중입니다.
현재 재물손괴죄로 민원을 넣고 담당형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판례를 찾아보고 있으나 쉽지 않아보인다 하였는데 형사법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어 상담글을 적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서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으로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통행방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