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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방에서 제가 강퇴시킨 분에게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명예회손죄 같은? 본인은 오픈 채팅방 운영진 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있는 카톡 오픈채팅방 (운동방)에서 여성회원에게 치근덕 대거나(카톡 캡처 400장 수집) 종종 선을 넘는 발언들 (일베 용어, 정치 용어) 를 쓰거나 하는 행위 (카톡 캡처 증거O)와 모임을 할때, 톡방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종종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하 A라고 하겠습니다). 21년 4월 18일 새벽 2시쯤에 일방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서야, 내보낸 A와 친한 회원분들이 이유없이 내보내는 건 운영진으로써 도리에 어긋난다는 본인들의 의견을 모은 장문의 카톡을 올렸습니다. 저는 4월 18일 오전 9시쯤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A는 톡방 안에 있는 다른 회원을 통해 제가 쓴 해명글 캡처본을 보면서 본인은 실제로 저런 적이 없다며 모든 사실을 부정하면서 담당 변호사와 상담이 끝났다며, 저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A와는 모임을 통해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서 서로 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해당 오픈카톡방 운영진이며, A가 실제로 톡방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는 것에는 저는 관심이 없고 톡방 안에서 쓴 톡(언행)에 대해 초점을 맞추며, 운영진 입장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절대 A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톡방 인원들을 위해 공익성을 띄는 해명글을 쓴 것 뿐이였습니다. 그리고 21년 4월 18일 오후 10시 37분에 제가 사과라도 드리고 싶어 A에게 연락을 하니 "애기야 끊어라." 딱 한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오후 11시 15분에서는 저의 개인카톡으로 (저의 본명+씨)가 아닌 제가 A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너' 라는 호칭을 쓰며 "내가 그렇게 했다는 증거 잘 모아둬라." 등 반말을 쓰며 카톡으로 욕설은 쓰지 않았지만 저에게 겁을 줬습니다. 아직 읽씹을 하며 무대응 상태입니다. / 질문- 1. 차단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2. 차단 후 제가 고소를 당해도 불기소판정이 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