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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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두번정도의 서로 큰소리로 싸움이 있었고 이외에는 소통없이 지냈는데 이혼서류를 접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녀 둘이 있는데 3주전쯤 처가에 맡겨놨었고 그사이 아내는 2주정도의 기간동안 말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생활 7년동안 아내는 집안일과 위생환경에 태만하여 제가 하는일이 허다했고 아이들 등하원도 시키고 잘놀아주며 지냈었는데 갈등은 여러번 있었지만 그냥 넘기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과 놀아주지않는다 집안일 도와주지않는다는 이유로 최근에 갈등이 심해졌었는데요 저도 그동안 쌓인 불만으로 인해 괴로웠던터라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도 이혼할 의사는 있지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생활중 아내는 최근3개월 직장생활했고 현재는 일을 하지않으며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저의 명의이고 아내가 벌인일때문에 제명의로 대출받은게 있는데 이런것들도 재산분할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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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배우자가 현재 가출한 상황에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을 사유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음파일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대출금 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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