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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이처음 closing date였고,랜드타이틀이 클로징데이날짜에 못나온다는 이유로 4월28일로 연기됏고,4월22일날가진 변호사와의 만남에서 RPR이 올드하단이유로 다시 해달라고 바이어가 원해서 5월14일정도로 연기.문제는 바이어가 클로징데이를 정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INSURANCE coverage를 문제삼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항의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날짜는 잡지않고 있는데,이 계약을 종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히가 바이어insurance coverage까진 해줄수 없고 날짜는 안 잡고, 이런경우의 next step 이 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