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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받았다가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상대측에서 항고를 하였고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져서, 검찰 측에서 1달간 조정기간을 주었습니다. 보상금 등 사과와 함께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아 오늘로써 검찰에서 제공한 조정기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필반성문+정신과소견서(공황장애,우울증)+대화기록(조정을 위한 대화시도 및 사과, 보상금 제시)'을 검사실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1. 보통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받아들여져서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진 경우는 대부분 판결이 바뀌나요?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고, 담당검사도 바뀌었습니다.) 2. 검찰측에서 저에게 전화하여 조정기간을 준 것도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