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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이와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중 후행차량의 경적소리에 시비가 붙게되었고, 후행차량이 아내를 뒤 쫓아와 차에서 내려 폭언 욕설과 함께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차량앞을 막으며 협박을 했습니다. 잠시 후행차량 운전자가 측면으로 이동했을때 아내는 무서워서 차량을 틀어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차량 앞부분에 올라탔고, 그 즉시 운행을 멈췄습니다. 해당 상황은 가게 앞 cctv에 모두 녹화가 된 상태이며, 경찰에서 증거로 수집해갔습니다. 아내는 특수폭행 가해자 및 협박 피해자로 경찰조사를 받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 4/21일에 약식기소 벌금형(100만원)으로 아내가 특수폭행은 아니지만 특수협박 피의자 신분으로 처분되었음을 통지 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내용을 찾아보며 되짚어 보는데 상대방은 죄목이 재물손괴죄만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러하고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1. 인터넷에 판례를 찾아봤을 때,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협박이 두려워 자리를 피하려는 차량에 상대방이 올라탓을때 특수폭행죄가 성립이 안되어 무죄 판결난 사건이 있었는데 정식재판에서 무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상대방의 죄목이 재물손괴밖에 없어 협박의 죄목을 추가시키려면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