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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처분 후 정식재판신청 준비중입니다.

아내가 아이와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중 후행차량의 경적소리에 시비가 붙게되었고, 후행차량이 아내를 뒤 쫓아와 차에서 내려 폭언 욕설과 함께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차량앞을 막으며 협박을 했습니다. 잠시 후행차량 운전자가 측면으로 이동했을때 아내는 무서워서 차량을 틀어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차량 앞부분에 올라탔고, 그 즉시 운행을 멈췄습니다. 해당 상황은 가게 앞 cctv에 모두 녹화가 된 상태이며, 경찰에서 증거로 수집해갔습니다. 아내는 특수폭행 가해자 및 협박 피해자로 경찰조사를 받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 4/21일에 약식기소 벌금형(100만원)으로 아내가 특수폭행은 아니지만 특수협박 피의자 신분으로 처분되었음을 통지 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내용을 찾아보며 되짚어 보는데 상대방은 죄목이 재물손괴죄만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러하고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1. 인터넷에 판례를 찾아봤을 때,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협박이 두려워 자리를 피하려는 차량에 상대방이 올라탓을때 특수폭행죄가 성립이 안되어 무죄 판결난 사건이 있었는데 정식재판에서 무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상대방의 죄목이 재물손괴밖에 없어 협박의 죄목을 추가시키려면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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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상담자분의 아내분과 자녀분이 이러한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아내분의 차량 어떤 부분이 파손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번 질문에 대해 먼저 답을 드리자면, 현재 상대방의 행위는 보복운전(특수협박죄), 일반 협박죄, 그리고 아동학대죄에까지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3. 아내분이 먼저 보복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이 먼저 경적소리를 울렸고, 이후 아내분을 쫓아오기까지 하여 차에 내린 뒤 욕설(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과 창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아내분의 행위보다 상대방의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훨씬 큰 상황입니다. 4. 그리고 우리 법은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심한 욕설, 협박, 폭행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동학대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5. 위와 같은 추가 죄명을 상대방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무고의 가능성을 줄이고 상대방이 행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아내분게 적용된 특수협박죄에 대해서도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르기 때문에 아내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무죄가 가능하도록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행위 또한 협박 행위가 아니라 보복운전이라는 범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7.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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