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해당 미성년자는 만 17세
2) 해당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중 (개인사업자)
3) 계약 내용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약정 계약
이와 같은 사업자 신분의 미성년자도 「민법」 제5조제1항 의 적용을 받아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그동안 납입한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 받게 되나요?
1. 민법 제8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를 받아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성인과 같은 행위능력을 지니므로 사업상 발생하는 계약과 거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2. 또한, 민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8조 제1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삼자(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을 몰랐던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범위 내 개별계약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