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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업자의 부모 동의 없는 계약 시, 민법 제 5조 1항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1) 해당 미성년자는 만 17세 2) 해당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중 (개인사업자) 3) 계약 내용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약정 계약 이와 같은 사업자 신분의 미성년자도 「민법」 제5조제1항 의 적용을 받아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그동안 납입한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 받게 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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