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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후 합의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 사건접수를 하고 피해구제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입금된 계좌들이 지급정지되었는데 그중 한분이 자기도 피해자이고 지금 은행업무가 안되어 너무 불편하다. 돈을 돌려줄테니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부로 그렇게 해도 될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의제기신청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것은 1. 은행 통하여 합의 동의하고 돈을 받았을때 추후 저에게 피해가 올수도있나요? 예를들어 경찰이 조사하다가 왜 돈을 받았는지 묻거나 상대방이 나쁜사람인데 왜 풀어줬냐 등등 공범처럼 몰리는거 아닌가요? 2. 사실 소액이라 돈 안받더라도 그냥 빨리 이 사건을 끝내고싶은데 피해구제 신청 취소해도 상관없나요? 이의제기가 된상태이고 아직 담당수사관님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빨리 이일에서 벗어나고싶습니다ㅠㅠ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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