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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결제(대납) 약속불이행..어떻게 해야할까요?

KT 휴대폰 매장하는 분을 알게 되었고, 2~3년정도 거래했습니다. 본인이 혹은 아는 대리점에 의뢰해서 수납실적, 세금감면 등으로 요금을 80%정도에 대납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3월은 SKT 80%, KT 70%에 가능한 거래처가 있다고했는데요. 조건은..  SKT 1,280,210원 >> 80%인 1,024,168원인데, 100만원만 달래서 100만원 KT 1,106,302원 >> 70%인 774,411원 3월 26일에 총 1,774,411원 입금했구요.  그 중 KT는 처리안되서 미납으로 22일 정지예정 문자까지 왔습니다. ( 4/20 현재 빌려서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납부) 12일에는 오전내 안되면 본인이 현금납부/가상계좌로 입금하겠다. 다음날에는 내일은 꼭 되니 안됨 10배 보상하겠다. 지켜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싸우게 됐고 당장 원 결제금액 1,106,302원 납부처리 요청했는데, 싫답니다. 뭘해도 트집잡을거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요. 그렇게 돌려준 돈은 4/15에 494,201원.. 심지어 자기를 건드리면 원금이라도 돌려받을 줄 알았냐며 협박까지 하네요..^^; 3/26 2회선 1,774,411원을 입금했는데, SKT 실 납부액 1,280,210원을 차감한겁니다.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80% 납부해주기로 한것도 자기가 화나서 일방적으로 해지/파기) 1. 형사나 민사 어떤 건으로 신고/조정해야 할까요?? 아는 정보는 이름과 출생년도, 지역(부산), 휴대폰번호에요. 2. 카톡대화/약속도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 3. 현재는 KT요금은 납부상태지만, 그동안 받던 스트레스나 시간낭비는 제 몫입니다. 소액결제나 정보이용료로 물건사고, 생활비도 충당했는데 연체일수가 길어져 막혀 쓰지못하고 있습니다. 4/15에 494,201원을 받았으니, 잔여금 612,101원과 소정의 가산금(만원 내외) 청구가능한가요?? 4. 민사는 소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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