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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남어플에서 음란 영상을 판다는것을 보고연락이 닿아 카톡에서 대화을 나누자고 하여 카톡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직접 편집했다’ 라고 하여 3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제가 본 영상은 분명 성인이였고, 심지어 다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본 영상이였습미다. 그후 3일 후 자기가 19 살이다. 신고하겠다 합의금 100이면 없었던일로 하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여 마음대로 해라 하니 지인들한테 알리겠다는 등 협박을 하더라구요. 마지막으로는 15만원주고 영상을 다 사면 그냥 묻고가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송금한 계좌는 현재 막혀있습니다.(물어보니 당연히 대포통장이라함) 카톡은 다 차단 했습니다. (영상 없고,대화내용 캡쳐 일부분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반차를 썼다. 합의금이 자꾸 변하고 말투로 봐서 성인인거같아요 1.협박죄가 성립되나요? 2.만약 판매자가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될때 제가 받은 영상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판매한 영상 중에 아청법에 걸리는 영상이 있으면 저에게도 피해가 있나요? 3.성인간의 성인물 거래는 처벌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협박죄로 고소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