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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대출금 상환, 채권자집회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현재 서류 준비중인데요 모든 서류 준비 후 변호사님 통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출금 등 상환을 추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신청일 ~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이 나기 전까지 계속 대출금 이자 및 원금상환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채권자집회라는 것을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집회는 법원이나 채권자들이 날짜를 통보하는식인지, 아니면 채권자도 가능한 날을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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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을 결정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기존대출금의 원리금은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할 경우 편파변제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변제하게 되면 채권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체로 인한 독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받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집회의 기일 및 장소는 법원이 지정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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