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회생신청 전에 연체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회생신청 전에 아직 연체가 없는데 회생신청을 결정하셨다면 몇 달간 연체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추심 등이 시작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여 연체하실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신청을 진행하시기로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 경우 신청하면서부터 매월 변제예정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회생신청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으면 채권자들의 추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고요, 회생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신청서 접수후 부터는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금액을 법원에서 알려준 계좌로 변제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집회는 회생사건 접수 후 법원에서 통보되는데, 통상의 경우 대리인에게 전자소송으로 통보가 되므로, 대리인이 의뢰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법원에서 정하므로 채무자나 채권자들이 원하는 날로 정해지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한두차례 연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