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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3월초쯤에 한여성과 영상통화를하게되었는데요 영상이녹화되고 판매되고있는것같습니다 영통을하고나서 찜찜해서 정보를찾아보던 중 한 정보통으로부터 남성들의영상이 동성애자들사이에서 저와 영통을했었던 여자가찍은것으로 매우의심되는영상들이 몰래 판매및 유포되고있는 정황을 포착하였고 사진과 영상들을 모두 확보를해놓은상황입니다 또 그여성의 스카이프계정도 확보를해놓앗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성년자 의사 대학생 군인 군장교 법조인 인플루언서 등 직업군도 다양하고 피해자수가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아직 저의 영상이 발견되진않았지만 제가 피해를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매우높고 제3자의 피해를목격했다면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신원을몰라 성명불상자로 기입을해야할것같은데 몰라도상관없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