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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랑 서로 동의후에 폰섹을 하였습니다. 영상통화로 제꺼만 보여달라고 하여 제꺼만 보여줬습니다. 보고싶다고 하였고 안보여주면 나간다고 하여서 제꺼만 보여줬는데 통화를 끊고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서로 동의 후에 보여줬는데 죄에 속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도와주세요 제가 무슨 짓을 했나 후회도 되고...아 그리고 얼굴 보여주면 봐준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