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후에 폰섹을 하였는데 죄인가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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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후에 폰섹을 하였는데 죄인가요?

몇일전에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랑 서로 동의후에 폰섹을 하였습니다. 영상통화로 제꺼만 보여달라고 하여 제꺼만 보여줬습니다. 보고싶다고 하였고 안보여주면 나간다고 하여서 제꺼만 보여줬는데 통화를 끊고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서로 동의 후에 보여줬는데 죄에 속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도와주세요 제가 무슨 짓을 했나 후회도 되고...아 그리고 얼굴 보여주면 봐준다고 하네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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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랜덤채팅으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이후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서로의 동의 하에 개인 전화번호를 교환하여 쌍방이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처벌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 됩니다. 최근 상대방이 상황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고소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 점을 이용하여 무리한 요구한다면 이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도일 것으로 보이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놓으시고 앞서의 사정들을 잘 설명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의뢰인님의 든든한 내편이 되어 줄 변호인과 함께,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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