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검찰에서는 만연히 무죄가 나올 사건을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유죄의 가능성을 보고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한 것이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온다면 검찰에서는 상고까지 할 것입니다.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판단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중에서도 1심 무죄, 2심 유죄(법정 구속)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항소심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1심의 무죄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진행한 증거조사(증인신문 등)를 재차 진행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1심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4. 1심에서 진행되지 않은 유의미한 절차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항소심은 간단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1심에서 이루어진 증거들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것이 항소심의 의미입니다.
5.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검사의 법리적인 항소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잘 반박하여 법원에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은 보복운전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보복운전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