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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으로 원고의 소장(지급명령 아님)에 대한 답변서는 30일내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고의 소장은 증거없이 원고의 단순 주장만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2주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1)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피고의 답변서를 송달하였는데, 원고는 언제까지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지요? 변론기일은 지금 정해지는게 아닌지요? 2)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답변서를 제출시 준비서면을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명시를 했어야 했는지요? 아직 변론기일이 정해진건 아니고 원고 소장송달 →피고답변서제출→원고에게 피고의 답변서 송달만 진행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