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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입니다.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당하여 같이 수사중인 상태이고 진행 상태로선 아동학대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때 피해아동인 저희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하나요? 지금 아이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여 심리치료를 진행중인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사건진행과 동시에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배상명령 신청을 할때에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아동학대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도 선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이 가능한지, 변호사분이 어느 부분부터 함께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