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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마사지 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2021년 4월 17일에 어플에서 만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출장마사지샵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람 쐐고 싶다고 예약해주면 예약금은 다시 돌려주겠다며 실장님이라는 분의 카톡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실장한테 예약을 하려했습니다. 먼저 예약금 10만원을 입금했는데 여성분 보호를 위해 보증금 30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 보증금은 여성분 헤어지기 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입금할 때 입금자명을 '안전금'이라고 바꾸고 보내라고 했는데 (분명 바꾸고 보낸것 같은데) 안바꼈다고 다시 보내라고 했습니다. 30만원 더 보내면 총 70만원을 환불해준다고 해서 추가 입금했습니다.(지금까지 총 70만원 입금함) 입금을 했더니 최저환불액이 150만원이라고 80만원을 더 보내야 출금이 된다해서 또 보냈습니다.(총 150만원 입금함) 그랬더니 출금하려면 작동보증금 70만원을 더 입금해야 된다해서 이것도 입금했습니다. (총 220만원 입금) 거기서 신분증이랑 사업자등록증도 보내줘서 의심은 했지만 믿고 보내줬습니다. 보냈더니 거기서 300만원을 채워야 출금이 된다해서 여기부터는 입금을 안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라 믿었습니다. 계속 의심은 하면서 설마설마 하고 계속 보냈는데 확실한 사기 같다는걸 알고 멈췄습니다. 거기서 30일에 정산하니까 30일 오후 2시에 환불전액(총 220만원) 입금해준다는데, 그 전에 신고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포통장이고 신분증이랑 사업자등록증도 위조일텐데 범인은 잡을수 있을 것이며, 잡으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울러 저에 대한 처벌도 있나요? (여성분 안만났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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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적인 성매매, 출장 등을 빙자한 사기 수법입니다. 2. 더는 입금하지 마시고, 대화 메시지는 최대한 복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상대방의 계좌번호,연락처 등 최대한의 정보를 취합한 후 변호인 조력을 받아 고소하셔야 합니다. 3. 해당 사안으로 보아 상담자 님께서는 이 일로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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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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