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항상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매매 역시 초범이어도 실형의 위험도 존재하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성매매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은 성매매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만일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라면 의뢰인님께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라나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빌미로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여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뢰인님으로부터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의뢰인님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 및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러므로 만일 상대방의 요구가 지속된다면 추가 금전 지급은 하지 마시고 형사고소를 통하여 더 이상 의뢰인님에게 위협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면 의뢰인님의 경우와 달리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혹은 실제 아동청소년 성매매 가 있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